조경진흥법 시행령 제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사업
2.조경의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3.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해외진출 조경사업자에 대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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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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