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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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