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경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
2.법 제13조에 따른 조경박람회 및 조경전시회 개최
3.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사업 대가기준의 마련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의 지원
5.법 제17조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위탁한 업무 및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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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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