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진흥시설진흥단지국토교통부장관기간시정하도록국토교통부시정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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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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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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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