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제8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가 법 제9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②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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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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