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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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4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제6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제7조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