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 지원업무 관련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고 있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될 것
2.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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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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