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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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