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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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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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경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조경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조경 관련 교육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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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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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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