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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