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