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별지조경진흥단지제7호서식과국토교통부령사업자등록증제8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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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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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