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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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②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④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2.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3.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4.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5.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6.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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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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