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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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른 비용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발주청은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설계자는 발주청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에서 정한 사항의 점검
2.조경공사 업체에 대한 점검
3.계약에 맞는 생산 및 납품 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4.수목의 식재(植栽) 적기의 식재 여부 확인
5.조경공사 준공 후의 사후관리
6.그 밖에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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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책(이하 이 조에서 "품질향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향상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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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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