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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교육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입주 조경사업자 명세서 2.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 고용하되, 1명은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로서 조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조경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11조제4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성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