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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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설계도서
3.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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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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