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설계도서
3.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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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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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제4조 ·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제5조 ·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제6조 ·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제7조 ·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포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