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한국재정정보원법기획예산처장관회계연도출연금한국재정정보원예산요구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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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1.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재정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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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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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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