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체 및 대상.
사업계획서의 제출사업한국재정정보원사업계획서제출목표주체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주체 및 대상
3.사업 내용
4.사업 비용
5.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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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체 및 대상.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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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