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체 및 대상.
사업계획서의 제출사업한국재정정보원사업계획서제출목표주체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주체 및 대상
3.사업 내용
4.사업 비용
5.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재정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출연금)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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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목표. 사업의 주체 및 대상.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