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5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보고회계연도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사업계획과집행실적대비표확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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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