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조사방위산업기술 보호법별지통지서연기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제10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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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발송확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⑥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⑦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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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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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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