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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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시공 방법의 적정성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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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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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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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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