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안내표지판통행금지제한설치기준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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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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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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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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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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