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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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2.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3.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5.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8.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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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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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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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물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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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