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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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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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 부채, 철도화물 운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도화물운송사업자 중에서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를 경유하여 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철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도차량의 도입과 철도물류시설의 확보, 그 밖에 국제철도물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ㆍ장비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철도화물운송업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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