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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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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23>

1.「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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