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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 ·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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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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