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한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2.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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