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정부간 기구
3.준정부간 기구
4.비정부간 국제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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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4조 ·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제4조의3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5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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