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국세기본법지방세법조사기관자진과태료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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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 면제
가.자진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신고관청에 단독(거래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다.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2.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제1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할 것
나.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했을 것
다.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1.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2.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해당 신고관청에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세부운영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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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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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ㆍ면제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9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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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