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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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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1.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2.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법 제6조(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등

3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6.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7.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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