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2.검증체계 관련 정보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토지거래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
5.「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6.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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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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