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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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1.법 제5조제1항(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의2. 법 제6조제3항(법 제6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조사 대상자의 선정
나.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다.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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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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