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병원체자원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기관
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기관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제출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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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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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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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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