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병원체자원분석ㆍ평가질병관리청장필요하다고분석ㆍ평특성질병관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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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1.병원체자원의 유형 및 성격 등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유전체 및 단백질체 등 유전적 특성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의 증상 또는 영향 등 임상적 특성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ㆍ등재 또는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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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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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