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삭제<2026.4.21>
4.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삭제<2026.4.21>
8.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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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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