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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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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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제9조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제10조 · 위험물제11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