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수중레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