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점검정기수중레저활동해양경찰청장제1항제1호해양경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4.21>
1.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2. 조문 관계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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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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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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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