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6.4.21>
1.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③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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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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