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중레저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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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수경
2.숨대롱
3.공기통
4.호흡기
5.부력조절기
6.잠수복 및 잠수모
7.오리발
8.추
9.수중칼
10.호루라기
11.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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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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