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수중레저활동구역
3.이동거리
4.예정귀환시간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사고의 위치 및 시간
3.사고의 종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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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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