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중레저시설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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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스크류망
2.하강 사다리
3.탐조등(探照燈)
4.구명부환(救命浮環)
5.경적
6.구급약품 및 구급함
7.구명줄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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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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