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9-13 공포2024-09-15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13, 시행일 2024-09-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3. 제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4. 제4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5. 제5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6.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7. 제7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8. 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9. 제9조 ·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10. 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11.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12. 제1조의2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13. 제2조의2 ·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4. 제2조의3 ·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