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센터평가단해양수산부장관이후보단해양수산부장관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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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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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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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