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진흥원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연구장비ㆍ시설공동활용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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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나.「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2.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3.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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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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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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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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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