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나.「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2.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3.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