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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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의2 ·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의3 ·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제3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제4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