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22025-09-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명의료
  3. 제3조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4. 제4조 · 전문위원회
  5. 제5조 · 운영세칙
  6. 제6조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7. 제7조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8. 제8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9. 제9조 · 기록의 이관
  10. 제10조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1. 제11조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의 보존
  12. 제12조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13. 제13조 ·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
  14.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 · 과태료
  16. 제1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