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20, 2024.12.3>
1.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
4.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ㆍ시행
8.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9.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2.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ㆍ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의 관리
13.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14.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15.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ㆍ관리
16.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7.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18.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9.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20.삭제 <2025.10.1>
21.삭제 <2025.10.1>
22.삭제 <2025.10.1>
23.삭제 <2025.10.1>
24.삭제 <2025.10.1>
25.삭제 <2025.10.1>
26.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27.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28.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29.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30.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4.삭제 <2024.12.3>
5.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질적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ㆍ개선
7.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삭제 <2024.12.3>
9.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0.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11.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12.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3.삭제 <2024.12.3>
14.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15.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8.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ㆍ분석
19.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 총괄ㆍ조정
20.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1.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2.바이오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바이오 분야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바이오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ㆍ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5.바이오 분야 기술 규제의 발굴ㆍ개선
26.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7.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28.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9.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30.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31.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33.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19.11.15, 2021.6.8>
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3.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4.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6.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삭제 <2018.7.31>
8.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9.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ㆍ추진
10.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1.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12.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사항
13.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ㆍ운영
14.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15.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6.민ㆍ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민ㆍ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18.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19.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20.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21.과학기술 분야 정책ㆍ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22.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3.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24.부처 간 협동ㆍ융합 연구 개발 촉진
25.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26.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국가전략기술 육성 시책의 기획ㆍ총괄
2.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5.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7.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등 분야별 지식ㆍ정보 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ㆍ인력의 육성ㆍ확보 등에 관한 사항
9.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융합 및 기획ㆍ조정
1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별 범부처ㆍ전문가 회의체의 설치ㆍ운영
11.삭제 <2024.12.3>
12.삭제 <2024.12.3>
13.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14.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15.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6.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국가전략프로젝트 발굴ㆍ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