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의체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관계 부처간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 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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