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전파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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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삭제<2020.3.31>
7.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2.삭제<2019.11.15>
13.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18.삭제<2025.10.1>
19.삭제<2020.3.31>
20.삭제<2020.3.31>
21.삭제<2020.3.31>
22.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⑤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삭제<2018.9.28>
7.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삭제<2020.3.31>
13.삭제<2020.3.31>
14.삭제<2020.3.31>
15.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삭제<2020.3.31>
21.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1.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삭제<2019.11.15>
12.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방송통신 보안업무
16.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삭제<2018.9.28>
19.삭제<2018.9.28>
20.삭제<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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