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인공지능정책실)
①인공지능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하며, 인공지능정책기획관 및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3항제28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인공지능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인공지능정책실에 인공지능정책기획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ㆍ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ㆍ디지털인재양성과ㆍ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ㆍ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ㆍ인공지능전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인공지능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3.국내ㆍ외 인공지능 관련 제도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4.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전자정부 및 사이버 윤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7.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책임관 업무 지원 및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업무에 관한 사항
9.인공지능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10.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 관련 국내 동향분석
12.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3.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등 국민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대응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4.국내ㆍ외 인공지능 산업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인공지능산업의 통계 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시장분석
16.인공지능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인공지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인공지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인가ㆍ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인공지능 분야 유공자 선정 및 포상
20.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공지능 안전ㆍ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ㆍ공표
3.인공지능 윤리 확산 정책의 수립ㆍ추진
4.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에 관한 사항
5.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9.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의 확산, 협력ㆍ이전 등 실용화 및 사업화, 정보유통 지원
12.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에 관한 사항
13.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ㆍ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개발
14.민간 인공지능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⑧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에 관한 사항
2.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에 관한 사항
3.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 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4.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5.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ㆍ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고지, 표시의 방법 등 기준 마련
7.안전성 확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기준 수립
8.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방식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표준 지침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12.인공지능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3.인공지능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검증ㆍ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4.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 활동 관련 연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인증에 대한 정보 제공
16.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의 신뢰성ㆍ투명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ㆍ평가체계의 구축ㆍ운영(사이버윤리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⑨디지털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 총괄(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조정ㆍ총괄
4.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 전망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5.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정보 조사ㆍ분석, 활용 및 통계 관리
6.디지털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 관련 대학원의 설립 지원
9.인터넷 및 인터넷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0.클라우드컴퓨팅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1.양자(量子)정보통신 분야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2.블록체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ㆍ육성
14.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신산업의 일자리 변화 전망ㆍ예측
15.산업 현장인력의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ㆍ추진
16.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8.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19.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기획ㆍ조정
20.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문화 조성
21.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22.공개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23.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4.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⑩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수요 점검 및 공급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총괄
2.국가 인공지능컴퓨팅 센터 구축 등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
5.민간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활성화 및 관련 산업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6.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8.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평가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9.인공지능 기술의 국제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인공지능연구소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민간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총괄
12.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13.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4.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6.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17.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8.블록체인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20.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사항 발굴
21.그 밖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2.데이터 시책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데이터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4.데이터 관련 정부ㆍ공공ㆍ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데이터 가공ㆍ분석ㆍ유통ㆍ거래ㆍ활용에 관한 사항 총괄
6.「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총괄
9.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10.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생산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1.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데이터 기반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3.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4.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데이터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데이터 구축ㆍ개방ㆍ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ㆍ추진
18.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 지원, 데이터유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9.데이터 관련 상호운용성ㆍ표준화ㆍ품질관리ㆍ가치평가ㆍ유통에 관한 사항
20.데이터 기술의 표준화, 데이터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기준 마련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데이터 품질관리 및 품질제고에 관한 사항
22.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른 민간 분야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및 평가 체계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3.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및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4.데이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및 그 사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5.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⑫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3.데이터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개방에 관한 사항
4.데이터 분석ㆍ활용 센터의 구축 및 운용
5.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데이터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7.데이터 이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데이터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데이터산업법 제26조에 따른 민간 부문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시책의 수립 추진
9.데이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투자재원 확보, 연구인력ㆍ시설 확충, 국제협력 촉진 등 지원 방안의 수립ㆍ시행
10.데이터 기술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11.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2.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데이터 관련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데이터 관련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 및 투자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5.데이터의 생산 활성화에 관한 시책 마련 및 데이터생산자 지원에 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데이터거래사의 등록 및 관련 지원 등 관리 총괄
18.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처리 및 관련 지원 등 관리 총괄
19.데이터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데이터 인식 확산 및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⑬인공지능전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간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 지원(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민간의 인공지능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3.민간의 인공지능 제품ㆍ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4.인공지능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
5.인공지능 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6.산업ㆍ지역 별 인공지능 도입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관한 실증 지원 및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8.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
9.다부처 연계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10.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11.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등 인공지능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추진
12.산ㆍ학ㆍ연 연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 및 확산
13.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에 관한 사항
15.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인공지능 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