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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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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성과평가정책국에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 연구윤리권익보호과,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및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8, 2023.8.30>
성과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2.2.22>
1.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4.삭제 <2018.7.31>
5.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계 등 활용
7.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8.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선정 및 포상
9.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10.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ㆍ확산 관련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ㆍ활용 촉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ㆍ분석
12.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및 지원
1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통계 관리
14.해외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정책의 조사ㆍ분석
15.연구성과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16.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17.성과창출ㆍ보호ㆍ활용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8.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및 포상
19.기술가치 평가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추진
20.기술 분야별 특허ㆍ기술표준ㆍ규제 등의 동향 분석
21.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22.삭제 <2025.10.1>
23.삭제 <2020.3.31>
24.삭제 <2020.3.31>
25.삭제 <2020.3.31>
26.삭제 <2020.3.31>
2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평가 관련 제도개선
28.삭제 <2018.7.31>
29.삭제 <2020.3.31>
30.삭제 <2020.3.31>
31.삭제 <2020.3.31>
32.삭제 <2020.3.31>
33.삭제 <2020.3.31>
34.삭제 <2021.6.8>
35.삭제 <2022.2.22>
36.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활용을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상호협력체계의 지원
37.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8.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39.연구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의 운영 지원
40.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에 관한 사항
41.추적조사 세부지침 수립ㆍ운영
42.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의 작성
4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점검
44.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에 대한 점검
45.그 밖에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평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0.3.31, 2021.6.8, 2023.10.24>
1.삭제 <2018.7.31>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위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4.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5.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6.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
7.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평가결과 이행여부 점검
8.삭제 <2021.6.8>
9.삭제 <2021.6.8>
10.삭제 <2021.6.8>
11.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연구개발 유형별ㆍ기술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1.6.8>
15.삭제 <2021.6.8>
16.삭제 <2021.6.8>
17.삭제 <2021.6.8>
18.삭제 <2021.6.8>
19.삭제 <2021.6.8>
20.삭제 <2021.6.8>
21.삭제 <2021.6.8>
22.삭제 <2021.6.8>
23.삭제 <2021.6.8>
24.삭제 <2021.6.8>
25.삭제 <2021.6.8>
26.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의 종합적ㆍ체계적 지원
27.평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성과계획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9.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30.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위평가 실시
31.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상위평가 실시
32.범부처 연구개발시설ㆍ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공동활용 촉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3.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 관련 인력 양성 및 범부처 협의체 운영
34.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연구시설ㆍ장비 소유권 전환에 따른 관련 정책ㆍ법령ㆍ이행사항 점검
36.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공공연구 시설ㆍ장비의 중소기업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37.특별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8.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지침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9.전략계획서 수립지침 마련 및 점검
40.연구지원체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연구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21.6.8>
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
2.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의 실태 조사ㆍ분석
4.삭제 <2024.12.3>
5.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정보 관리 실태조사
6.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삭제 <2023.10.24>
9.삭제 <2022.12.20>
10.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1.대학ㆍ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12.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수립ㆍ추진
13.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14.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발간ㆍ배포
15.연구수행ㆍ관리 서식 표준화 및 운영
16.국가연구개발 관련 온라인 창구 설치 및 운영
17.삭제 <2020.3.31>
18.삭제 <2020.3.31>
19.연구비 집행정보 조사ㆍ분석
20.삭제 <2020.3.31>
2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2.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3.전문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운영효율화 요구에 관한 사항
24.연구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연구지원에 관한 기준마련 및 권고에 관한 사항
26.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제안처리에 관한 사항
27.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8.국가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 및 시행
29.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내부규정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2024.12.3>
1.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기준 표준화에 관한 사항
3.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에 관한 사항
4.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5.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 조회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6.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연구윤리 정책 수립ㆍ추진
7.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정책 협력체계 마련 및 지원
8.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9.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홍보
11.국내외 연구윤리 규정ㆍ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ㆍ분석
12.연구개발기관의 자체연구윤리 규정 관련 표준매뉴얼 발간ㆍ보급

12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제도의 총괄ㆍ조정

13.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제재처분 재검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사실관계 조사
16.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17.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수행에 관한 사항
18.제재처분 재검토 심사 기준 마련
19.제재처분 재검토 회의 결과 통계 관리
20.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관련 교육 및 홍보
21.제재처분 관련 고충 처리 및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2.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ㆍ평가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3.기술 분야별 기술영향평가 실시ㆍ관리
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ㆍ운영,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5.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인력,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
6.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7.과학기술관련 국내 기술실태 조사ㆍ분석 및 해외동향 조사ㆍ분석
8.과학기술 분야 기술동향 분석
9.기술무역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0.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11.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
12.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ㆍ보급
13.국가연구개발 통계ㆍ정보의 표준화ㆍ분류체계 개선 및 분석
14.국가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유통ㆍ관리ㆍ표준화 추진
15.국가연구자번호 발급ㆍ관리
16.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계획 수립 및 개선
17.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8.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제ㆍ개정 및 운영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6.8>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계획 및 지침 수립
2.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3.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기술성평가 제도의 개선
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제ㆍ개정
6.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제ㆍ개정
7.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8.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9.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협의체 운영 및 수탁평가 대응
10.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지정ㆍ해제
1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교육 및 홍보
12.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구성ㆍ운영
1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계 관리 및 정책자료 개발
14.사전컨설팅지원단 구성ㆍ운영
15.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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