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
7.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ㆍ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부 내 일상감사
18.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