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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