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무소)
①서울전파관리소 및 대전전파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및 대전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22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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