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9.28>
1.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삭제<2018.9.28>
8.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10.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1.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2.삭제<2018.9.28>
13.삭제<2018.9.28>
14.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28>
1.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3.부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의 점검ㆍ평가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6.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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